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로부터 위명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이달 19일부터 주선양(沈阳)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이 여권 정보 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
실제와 다른 인적정보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전력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면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간 입국을 규제하고 나서 이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다만 불법체류 등 법규 위반으로 이미 입국 규제 대상이 된 사람은 기존의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위명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여권으로 위·변조 여권과는 다르다.
출입국 관련 부문은 위명여권은 특히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만연해 이번 자진 신고 대상도 대부분 중국동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위명 여권 사용 경력이 있는 동포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여권 신원 불일치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5천886명의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반드시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다 재입국이 될 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적지 않은 위명 여권 사용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1차 자진 신고 때와 달리 2차 때는 국내에서만 신고를 받아 해외 체류 동포들이 신고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자진 신고처를 다시 운영키로 했다"며 "동포들의 위명 여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