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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회사 독점행위에 60여억원 벌금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2.10일 15:2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일, 요즘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 고통회사의 독점행위에 대해 관련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고 2013년도 우리나라 시장판매액의 8%인 60여억원의 벌금을 안기기로했다고 선포했다.

2013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검거에 따라 고통회사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가동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십개 국내외 핸드폰생산기업소와 핸드폰에 쓰는 마이크로칩 제조기업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통회사가 가격독점을 실시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고통회사가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한 독점행위의 성격이 엄중하고 그 시간이 길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불법행위를 중지할것을 고통회사에 명령했다. 그리고 법에 의해 고통회사에 2013년도 우리나라 판매액의 8%에 해당한 60여억원의 벌금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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