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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해운기업 8곳에 4.07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통지서 내려

[기타] | 발행시간: 2015.12.29일 11:39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29일] 28일, 기자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상관 기업에서 제공한 단서와 근 1년 넘게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 8개 국제해운기업에 4.07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통지서를 내렸다.

소개에 의하면 발전개혁위원회는 일본 닛폰유센, K Line, 미쓰이 O.S.K, 유코(EUKOR)카캐리어스,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칠레 CSAV, 일본 ECL(Eastern Car Liner), 칠레항운로로선유한회사 등 8개의 로로화물국제해운기업의 공모 입찰가격 독점협의 달성 및 실시 행위에 관해 법에 따라 징벌하였는데 2014년도 중국시장의 유관 로로화물국제해운 서비스 매출고의 4%에서 9%의 부등한 벌금을 내렸으며 도합 4.07억 위화였다.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8개의 로로화물국제해운기업의 가격독점협의 달성 및 실시 행위는 해당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하였고 로로화물의 국제해운 요금율을 올려 중국의 해당 로로화물 수출입상과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며 중국 반독점법의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고정가격, 시장분할 등 독점협의의 달성 및 실시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사건 조사 후 발전개혁위원회는 선후하여 두번이나 8개의 해운기업에 조사한 사실과 증거를 통보하였고 또 피드백을 받고 청취하였으며 해당 기업에 충분한 의견과 기회를 주었다. 8개의 해운기업은 자신 위법행위의 성질과 피해를 알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상응한 법률책임을 달갑게 받는 동시 상관된 정리와 개역조치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반독점 규정에 맞는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데 예로 수석 경쟁준수관(合規官)을 설치하고 심사체계를 세우는 등이다. 둘째는 반독점 규정에 맞는 교육양성을 강화하는데 예로 전체 직원에게 반독점 준수수칙을 배포하는 등이다. 셋째로 반독점 규정에 맞는 기술건설을 강화하는데 예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부 예민한 우편물을 스크린하는 등이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원문출처: 신화사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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