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해관총서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인민정부와 상해시인민정부에서는 “경외려행객 쇼핑출경 세금환급 정책에 관한 재정부의 공고”(재정부공고 2015년 제3호), “경외려행객 쇼핑출경 세금환급업무 해관감독관리규정에 관한 해관총서의 공고”(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 25호)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 41호) 해당규정에 따라 각기 경외려행객 쇼핑출경 세금환급 정책 실시방안을 재정부, 해관총서와 세무총국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을 받았다.
북경시와 상해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공고규정에 따라 경외려행객 쇼핑출경 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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