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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인종차별' 개선 권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7.03일 09:23
(흑룡강신문=하얼빈) UN 인종차별철폐 특별보고관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이주노조와 이주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후원회 등으로 구성된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은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정영섭님 페이스북)

  이 보고서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방한해 조사한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됐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 현실과 각종 차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담겨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지위 보장 ▲다문화가족 정의에 이주노동자가족, 중국 및 중앙아시아 동포가족, 탈북자가족 포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모든 이주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농업 이주노동자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선원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철폐 ▲난민 인정절차 개선 ▲미디어가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방지 지침 마련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터넷상의 혐오발언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비정규직이 2등 시민이라면 이주민들은 3등, 4등 시민”이라며 “3D업종에서 일하고 간병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고된 건설현장에서 일해서 한국경제를 밑에서부터 떠받치는 것이 이주민들이다. 그렇게 부려먹고는 정작 무슨 일만 생기면 손가락질하고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간병인이 감염된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유독 조선족 간병인이 감염된 것에 대해서만 ‘XX들 내쫓아야 한다’는 등의 혐오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얘기하고, 인권국가를 얘기하려면 유엔이 권고하는 것들을 최소한이라도 이행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범죄로 처벌해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수많은 권고들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인종주의 철폐를 강조했다.

  앞서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도 기자회견에서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주민 정책에 대한 치적을 늘어놓으며 차별정책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점증하는 인종혐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즉각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2012년 는 정부가 미디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적 우월에 기반한 견해를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찾아내 행위자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헌법 제6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주민이 당하는 인종차별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를 벗어나 인권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UN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정하라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는 구체적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출처: 모이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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