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일전에 “2015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재분배 공고”를 공동 반포하고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재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공고는 2015년 밀, 옥수수, 벼와 입쌀, 식용당, 목화 수입관세 할당을 소지하고 있는 최종사용자는 해당 년말전까지 할당 전액에 따라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수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년말전까지 시발항구에서의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관세 할당액중 미완성부분이거나 완성 불가능한 부분을 9월 15일전까지 소재지 성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 주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고는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제출한 할당액을 재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고는 또 최종 사용자가 9월 15일전으로 년말전까지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할 할당액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농산물수입관세 할당에서 비례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밀, 옥수수, 벼와 입쌀, 식용당, 목화 2015년 수입관세 할당을 받고 이를 전부 사용한 최종 사용자와 조건에 부합되지만 년초전 분배시 2015년 수입관세 할당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사용자는 농산물수입관세 할당 재분배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