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내 기업은 앞으로 사전에 중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총국은 지난달 30일 개정된 '해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 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등록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가금육, 육류 제품의 경우에 한해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을 요구했으나 한국의 경우, 이들 제품이 검역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간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aT 관계자는 "대상품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류, 유제품,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되는 등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식품생산기업이 중국의 해외식품생산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재국가(지역)의 관련 당국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지를 심사받고, 정부로부터 부합하다고 인정되면 추천을 통해 중국 국가인증인감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내 기업의 경우 식약청 등이 해당 관련기관에 해당된다.
한편 at는 중국의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신규정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 및 추후 변동사항을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