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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2PM 뮤비 제작 중단' 소송에 '화해권고 결정'

[기타] | 발행시간: 2015.12.13일 07:48

2PM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남자 아이돌 그룹 2PM(준케이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과 뮤직비디오 감독 간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법원의 중재로 이번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최근 2PM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한사민 감독(덱스터 랩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17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한 감독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2PM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컴백 일정에 차질을 줬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덱스터 랩의 한 감독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 본인과의 관계로 인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촬영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작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일 2PM 정규 5집 'No.5' 발매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한 감독의 갑작스러운 촬영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컴백 일정을 연기해야 했다는 게 JYP엔터테인먼트 측 설명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국내외 많은 스케줄로 힘겹게 짜인 소속 가수들의 활동 일정이 위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뮤직비디오 기획부터 촬영 일정, 앨범 출시, 마케팅 홍보 계획까지 완전히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감독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촬영 일정에 협의가 안된 상태였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사태로 컴백을 미룬 2PM은 영상물 제작팀인 나이브(NAIVE)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으로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을 교체하고 컴백 작업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 6월 15일 타이틀곡 '우리집'이 수록된 정규 5집 'No.5'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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