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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사형유예 받은 보시라이 부인, 무기징역으로 감형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2.14일 21:13

▲ 지난 2012년, 법원에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구카이라이.

살인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던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开来)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1일, 살인죄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던 구카이라이가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토록 확정했다"며 "다만 부가 처벌사항인 정치적 권리의 종신박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지난 2012년 8월 살인죄로 사형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구카이라이에 대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할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는데, 자체 확인 결과 법원 측은 이미 무기징역 감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카이라이는 지난 2011년 11월, 공범과 모의해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남편인 보시라이 전서기는 아내의 범죄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카이라이 외에도 6천460만위안(108억원)의 검은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던 류즈쥔(刘志军) 전 중국 철도부장도 이날 구카이라이와 함께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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