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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녀부모에 매년 960원씩 보조한다”는 정책 사실인가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04일 15:45

질문: “아이를 하나씩 양육한 계획생육가정 퇴직인원들에게 7월부터 도시진계획생육장려보조금 인당 매년 960원씩 발급한다...등록기한을 놓지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신변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거주하고있는 사회구역에 가서 자문하길 바란다 .”


요즘 위챗동아리에서 이런 “정보”가 떠도는데 사실인가요?


답: 가짜 정보입니다. 성급, 연변주급에서 해당 문건을 발부한적이 없고 또 계획생육, 의료보험 등 방면의 새로운 정책은 해당 부문에서 다 정규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그러기에 경솔하게 류사 허위“정보”를 함부로 전송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독신자녀보조장려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농촌가정일 경우. 만 60세이상 되고 자녀가 하나 혹은 두 딸을 둔 부부에게 해마다 인당 960원씩 보조, 장려한다. 독신자녀가 사망한 가정에 녀성측이 49세에 도달한후 부부에 인당 4080원씩 보조한다. 독신자녀가 장애자로 된 경우 그 부모앞으로 인당 매년 3240원씩 보조금을 발급한다.

2.도시진가정일 경우. 독신자녀의 부모 및 두 자녀를 출산한 조선족 부모에 대해서는 길림성 독신자녀부모퇴직후장려정책에 의해 퇴직후 단위에서 혹은 단위가 없을 경우 사회구역에서 1차적으로 2000원씩 장려금을 발급한다.


연길시위생 및 계획생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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