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얼마 전 톈진시 허둥구(河东区)인민법원은 장 여사가 남편 자오 모 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받아왔다는 신청을 접수한 후 24시간 내에 톈진시 첫 신변 안전 보호령을 발령했다.
보호령은 피신청인 자오 모 씨에게 가정폭력 불허를 재정하고, 신청인 장 씨 및 관련 친인척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거나 미행을 하며 접근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자오 씨가 해당 판결을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