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연예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Oh!쎈 초점]‘한밤의 TV연예’는 왜 막을 내렸나

[기타] | 발행시간: 2016.03.24일 07:05

[OSEN=유진모의 취중한담]12년 가까이 방송돼온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가 23일 방송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SBS 측은 폐지 대신 중단이란 표현으로 재정비를 위한 휴식시간임을 밝혔지만 속개는 미지수다. 다음 주 그 자리에 편성된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의 반응이 첫 번째 관건이고, 만약 그게 단명할지라도 방송사 측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한밤의 TV연예’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시청률이 3%대로 같은 포맷의 원조로서 32년을 바라보는 KBS2 ‘연예가중계’의 8%대나, 17년이 다 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의 5%대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밤의 TV연예’의 ‘중단’은 과연 어떤 이유가 배경으로 작용했을까? 이는 타 경쟁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연예가중계’가 시작되던 1984년만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신선도와 경쟁력은 충분했다. 당시 방송사라야 KBS와 MBC의 양대산맥이 장악하고 있을 때니 방송 콘텐츠는 양측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었고, 연예인 및 연예정보를 다루는 매체는 일간지론 일간스포츠(스포츠서울은 이듬해 창간)가 유일했으며, 대신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등의 가두판매대용 주간지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으니 방송에서 연예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지금과 달리 종합일간지는 중대한 사건 사고가 아닌 바에야 연예인이나 연예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대신 방송사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나 프로그램 제작상의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점잖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언론이 연예정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됐었다.

그러나 유일한 민간방송사 TBC를 전두환 정권이 언론통폐합이라는, 사실상의 강제적 언론통제로 KBS에 강제 흡수시킨 KBS2는 과감하게 방송사의 연예주간지를 자처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대중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지면을 통해 연예계의 뒷얘기와 연예인의 사생활 등 시시콜콜한 정보나 대형사건 뒤의 숨겨진 사연, 그리고 밀착인터뷰 등을 접할 수 있었지만 ‘연예가중계’로 인해 동영상으로 더욱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듯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반색했다. 그러는 동안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점점 진보해 가끔씩 특종도 발굴해내는 연예매체로서의 기능까지 갖춰갔다.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조차도 호외를 낼라치면 인쇄와 배포의 수 시간이 필요했지만 방송의 기능상 즉각적인 생방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는 외주제작이 거의 없었던 환경인지라 자사 내 프로그램에 대한 취재 역시 타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도 갖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밤의 TV연예’가 탄생한 2004년을 기점으로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위기를 맞게 됐다. 인터넷 매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원년이기 때문이다.

방송은 생방송이란 강점이 있지만 방송제작 시스템 상 최소한 몇 초의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인터넷은 그냥 아무나 작성해 올리면 된다. 실시간이다. 게다가 인터넷은 동영상도 가능하다. 화질이 방송에 다소 비해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유튜브 등에 익숙한 요즘 대중은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 연예 인터넷 매체 대다수는 사실 ‘언론’이라 부르기 낯 뜨거울 정도의 동네 소식지 수준이다. 말이 안 되거나 억지스러운 신조어와 조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가하면 문장 자체의 완성도도 매우 떨어진다. 심오한 분석과 비평이나 기사로서의 질적 수준은 애초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어찌나 베껴 쓰기만 해대는지 캐스팅 기사 하나조차도 ‘단독’이란 언론에서 없었던 자랑의 컷을 갖다 붙이며 대단한 기사인양 자랑한다.

이는 연예계 내부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한다. 수천 개의 인터넷 매체가 난립하며 연예 콘텐츠를 다루다보니 연예 매체와 기자의 값어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연예인과 보도의 가치가 큰 연예 콘텐츠는 반대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연예 기자의 연예인 및 연예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 되다보니 대중의 연예인 및 콘텐츠에 대한 환상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단독’은 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 매체 환경이 만들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인터넷 연예 매체와 마찬가지로 ‘도토리 키 재기’ 수준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게 냉정한 현실이다. 심지어 한 주 동안 있었던 연예매체의 기사 중 화제성이 큰 것만 골라 재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연예인의 인터뷰 역시 이미 제작발표회 등을 통해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 내용의 복습이다.

이미 다수의 신문사가 위기에 적응해 체질개선을 이뤘듯 이제 지상파 방송사도 인터넷의 반란은 물론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의 괄목상대(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협할 만큼 성장함)에 대처하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양 경쟁 플랫폼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선정성이란 옐로저널리즘의 첨병을 앞세워 지상파를 싱겁게 희석한 지 오래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쟁력이 섭외력과 화질에 있다면 차라리 SBS ‘힐링캠프’처럼 희소가치가 높은 유명인의 인터뷰 프로그램이나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같은 유명인의 삶 속으로 들어간 다큐멘터리가 대안이다. ‘한밤의 TV연예’의 폐지 혹은 중단은 연예정보 프로그램 및 유사성의 매체의 ‘줄초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보의 홍수를 만든 장본인이 그 속에서 익사하는 것이다./mcgwire@osen.co.kr

[칼럼니스트]

SBS 제공

OSEN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33%
30대 17%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임신 7개월차에 접어든 개그우먼 이은형이 '저형당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기유TV'에서는 '죽다 살아난 임당검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개그우먼 이은형은 "임신 25주차 임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무료진찰 펼친 연변병원,이혈치료로 불면증 완화

무료진찰 펼친 연변병원,이혈치료로 불면증 완화

5월 9일 오전, 연변대학부속병원 중의간호전문팀은 연길에서 이혈치료 특별 자선진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연변대학부속병원이 113번째 ‘5·12’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으며 진행한 간호전문팀 계렬활동의 하나이다. 중의사 2명과 간호사 12명으로 구성된 의료팀

"8년 무명 억대 빚 졌다" 미스트롯3 善 배아현, 정화조 아빠 '오열'

"8년 무명 억대 빚 졌다" 미스트롯3 善 배아현, 정화조 아빠 '오열'

사진=나남뉴스 '미스트롯3' 善 배아현이 자신을 뒷바라지 해 준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해묵은 갈등 사연을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12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다음 주 예고편 영상에서 배아현이 새로운 '딸 대표'로 출연한 장면이

"남편 보러 다시 미국행" 안영미, SNL 복귀 3개월만 '근황 사진' 공개

"남편 보러 다시 미국행" 안영미, SNL 복귀 3개월만 '근황 사진' 공개

사진=나남뉴스 안영미가 방송 복귀 3개월 만에 남편을 만나러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이날 12일 개그우먼 안영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3개월 만에 깍쟁이 왕자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안영미는 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