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외출로 전기세 17원이 체불되였는데 체불금이 1원이라 합니다. 체불금표준을 알고싶습니다.
답: 전기공급영업규정 제98조에 따르면 사용호가 규정시간내 전기세를 체불시에는 결제일 다음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체불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사용자는 매일 체불 전기세의 1/1000로 계산합니다.
기타사용호는 당해일 경우 매일 체불 전기세의 2/1000로 , 한해 넘겼을 경우 매일 체불 전기세의 3/1000 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기 표준으로 체불금 총액이 1원이 안될 경우 1원으로 수금합니다.
도문시전기공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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