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 소속단위서 응당 지불해야 하는 양로보험금 본금이 8657.88원이고 25개월 체불리식이 153.04전인데 체불금이 1만 3740원 50전이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금이 본금보다 한배가 더 많을수 있는지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답: 사회보험법규정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전까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체불금은 일당 2/1000로 계산하여 수금하고 2011년 7월 1일이후는 5/1000표준으로 체불금을 수금합니다. 전화 0433-2706095에 자문할수 있습니다.
/연길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