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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위자료 1억원 청구 당해"

[기타] | 발행시간: 2016.05.26일 10:42

[TV리포트=장은성 기자] 탤런트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김세아와 B부회장의 인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만났다고 알려진다. 이후 둘의 관계는 Y회계법인 관계자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실제로,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 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 여기에 대리기사 서비스까지 붙였다. 또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Y회계법인 관계자는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담동 P오피스텔의 월세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회사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이런 식으로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B회장의 아내가 이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회계법인은 시장경제의 1차적 감시자"라며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곳에서 왜 탤런트에게 비상식적 비용을 지급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표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해도 무방하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지난 해 '자기야' 등에 출연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했다. 김세아는 최근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한 바 있다.

한편 김세아는 이번 상간녀 청구소송과 관련, 'TV 리포트'와의 통화에서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며 부인했다.

한편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silver@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김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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