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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이혼 후 위자료만 30억…매달 생활비 2000만원 지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05일 09:49
가수 박진영(45)이 과거 이혼 위자료로 유례없는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연예부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SBS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 캡처



그러자 변호사는 “2009년 7월에 서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해 2010년 4월에 이혼 조정에 성공한다”고 말했다.



DA 300이어 “당시 박진영이 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며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20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연예부 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묻자 변호사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 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한 방송에서는 박진영의 음원 수익이 공개되 화제가 됐다. 당시 한 투자자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박진영의 높은 음원 수익에 대해 “한 해에 약 13억 원을 받는다. 한 달에 1억 원 꼴”이라고 말해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 2013년 9살 연하의 유모씨와 재혼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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