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으로 체결한 재산분할합의는 쌍방에 다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런 상황에서 설사 법원이 수리하여도 재산을 다시 분할하지는 않을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의 해석(2)"제9조의 규정을 보면 남녀 쌍방이 합의리혼후 1년내에 재산분할문제를 두고 번복하여 재산분할협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협의체결시에 사기, 협박 등의 상황이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협의서체결시에 사기나 협박 등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몰라도 단순한 번복이나 자기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는것으로는 재산을 다시 분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