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리혼시 쌍방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분쟁이 생겨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주택소유권의 귀속을 판결하지 말고 실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사용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후 인민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우선 구체상황에 따라 주택의 사용을 판결할것이며 소유권이 명확해진 다음 소유권의 귀속을 두고 여전히 쟁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