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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위에서 분여한것이고 리혼하면 나는 살곳이 없게 되는데 남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8일 10:18

남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혼인법" 제42조에서는 리혼시 일방의 생활이 곤난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그의 주택 등 개인재산에서 적당히 방조해야 한다. 구체적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리혼후 거처가 없는 일방은 생활이 어려운자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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