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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성 내 첫 ‘면접권 리행 서약서' 발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2.10일 10:07
2월 6일 장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리혼 분쟁 안건을 중재했다. 과거와 달리 법관은 안건의 필요에 따라 두 당사자를 불러 ‘면접권 리행 서약서’에 서명하고 리혼한 부부의 자녀 면접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증언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지도하였다. 이는 길림성 법원계통에서 처음으로 리혼소송 단계에서 발행한 로 된다.

기씨와 예씨는 감정 파렬로 2차 리혼소송에서 자원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제하고 자녀를 예씨가 양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조정과정에서 량측은 면접권 행사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씨는 정기적으로 아이를 데리러 갈 것을 요구했고 예씨는 아이가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관은 두 당사자의 완전한 화해를 위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좋은 친자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중의 면접권과 가정교육 책임 관련 규정을 충분히 해석하고 쌍방이 면접권 리행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는 두 당사자가 자원적으로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을 존중하여 면접권을 행사하도록 독촉하는 한편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가정교육의 책임을 적극 리행하도록 유도하며 법에 따라 면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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