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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루만 빨랐어도' 11조 날릴 그녀 누구?

[기타] | 발행시간: 2012.05.24일 00:38

결혼 하루 전에 번 22조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28)의 결혼이 무성한 뒷얘기를 낳고 있다. 이번엔 그의 결혼식 날짜와 페이스북 기업공개 시점 사이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상관관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저커버그와 중국계 미국인 프리실라 챈(27)의 결혼식이 기업공개 하루 뒤 이뤄진 데 주목했다. 저커버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의 기업공개를 끝내고 하루 뒤인 19일 결혼했다. 페이스북 기업공개 직후 저커버그는 192억 달러(약 22조4000억원)의 청년 갑부가 됐다. 저커버그가 결혼식을 올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도 드물게 개인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부부 공동재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모은 재산은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런 만큼 만에 하나 저커버그가 이혼하더라도 기업공개로 얻은 22조원은 재산분할 소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업공개와 결혼 사이에 존재하는 하루라는 시차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는 셈이다.

저커버그가 결혼 전에 이 같은 법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커버그의 대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신부인 프리실라 챈의 입장에선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비 부부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저커버그와 챈은 9년간 교제해온 사이다. 이 9년 속에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고안한 시기가 포함돼 있다. 챈은 2년 전 저커버그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 데이트 100분’ 조건까지 세세하게 적은 동거계약서를 요구한 일이 있다. 그런 챈의 성향을 감안할 때 두 사람 간에 재산 문제와 관련한 혼전 계약서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 중앙일보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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