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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불법 체류 취직 외국인 단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15일 10:36
(흑룡강신문=하얼빈) 5월 15일 부터 8월 말까지 베이징시는 100일간의 '3비(三非,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직)'외국인 특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 베이징시공안국은 베이징에 있는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직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 시 일 평균 약 20만명 외국인 거주

  경찰에 따르면 전 시 적으로 일 평균 약 20만명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베이징시 모든 행정구 현에 다 분포돼 있다. 외국적 인원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일부 외국적을 가진 불법인원들도 끼어들는데 이들은 기회를 노려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범죄 외국인을 놓고 볼때 '3비'문제가 비교적 돌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형의 외국인들은 거의가 생활내원이 없고 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며 정당 직업이 없고 심지어 전문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있다.

  외국인이 집중된 지역사회 중점 단속

  향후 3개월간 베이징시공안국은 경력을 동원해 외국인이 집중된 지역사회에 대해 중점으로 조사하고 중점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3비'외국인들의 불법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 베이징시 공안국은 또 시민들이 '3비'외국인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고전화번호 010—64038685.

  범죄경위가 엄중한 자는 기한내 돌려보내거나 송환

  중심지역에서는 '3비'현상 중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다. 불법체류라는 것은 중국 비자 체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나 비자 연기를 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경고하거나 불법체류한 날짜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시킬 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기한내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송환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은 '3비'외국인 약 2만여명을 조사해냈다.

  주의:

  외국인 국내 취직시 3가지 수속 밟아야

  외국인을 채용할 기업은 노동부문에 신청해 외국인 채용자격을 따야 한다.

  중국에서 취직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은 본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가서 취직비자를 밟고 중국에 들어와 노동부문에 가서 취직증명 수속을 밟은 뒤 공안부문에 가서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한다. 이 세가지 서류가 구비된 후에야 외국인 채용 자격이 있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취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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