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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죄책 가볍지 않다"

[기타] | 발행시간: 2016.06.16일 10:17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법원이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박효신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참작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내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박효신은 즉각 항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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