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고인민법원은 지난 9일 '인민법원의 국유토지 주택 징수보상 강제집행 신청 접수처리 결정 문제에 대한 규정'을 발표해 시와 현급 정부의 강제집행사건 심리 신청에 대한 인민법원의 접수와 심사,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규범화했습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신청한 철거보상 관련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강제집행 판결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하지만 고급인민법원이 현지 상황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이번 사법해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재판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것'은 판결기관과 판결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동일 기관이 판결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또 법원은 강제 철수 과정에서 사법심사역할을 할 뿐이며 철거 강제집행은 정부가 조직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며 행정기관이 보상문제 처리 과정에서 공평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거 부족 등 7가지 상황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