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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들 "부동산세, 이렇게 입법해 징수한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07일 12:13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전문가들이 이르면 2017년 말 전에 부동산세가 도입되며 시행되면 100만위안(1억7천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을시 5천위안(86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인터넷매체 중국넷(中国网)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과 주기' 포럼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하오루위(郝如玉)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제18차 3중전회"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환경보호세 세제 개혁 촉진을 제기했는데, 환경보호세는 올해 추진되나 부동산세는 여전히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하오 부주임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지난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비용이 세금수입 규모와 동일할 정도라 해당 지역에 부동산세 징수가 시작되면 인재가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이같은 가운데 부동산세 입법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전 소장이자 화샤(华夏)신공급경제학연구원 자캉(贾康)은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이미 부동산세를 '제1차 입법항목'에 포함시킨 상태로 이는 가장 먼저 입법될 항목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현재 부동산 상황과 재고소진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세가 일단 시행되면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이자 중국 재정세법학연구회 회장인 류젠원(刘剑文)은 "이번 인민대표 임기는 2017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세는 이르면 내년 말 전에 통과될 것이며 늦더라도 심의가 제기돼 다음 인민대표 임기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다만 부동산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과도기는 거칠 전망"이라며 "입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형적인 지방세에 포함되는 부동산세의 징수 시기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부동산세 징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세는 방산세(房产税)와 도농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가 합쳐져 이뤄진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법규를 참고하면 100만위안(1억7천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5천위안(86만원) 가량의 부동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중앙재정대학 재경연구원 스정원(施正文) 원장은 "부동산세는 일정한 면세 면적을 책정해야 하는데, 1인당 60평방미터 가량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3인 가족에게 있어 180평방미터까지는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1년 상하이, 충칭(重庆)에서 가장 먼저 부동산세가 시행됐다. 상하이의 경우, 1가구 2주택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인 경우 1인당 평균 60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부동산세를 징수했다.

실례로 만약 3인 가족이 180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면 1인당 60평방미터 기준에 부합하나 추가로 100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은 100만위안에 구입하면 연간 부동산세로 4천2백위안(72만4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신문은 "'부동산세(房地产税)'와 '방산세(房产税)'에는 '지(地)' 한글자 차이로 이는 향후 보유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징수대상이 주택 본연의 가치 뿐 아니라 주택 지면의 토지가치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 세수시스템의 종합적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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