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행정 응소 사업을 강화 개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관련 사업을 포치했다.
“의견”은 행정 소송은 행정 쟁의를 해결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리익을 보호하는것으로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감독하는 중요한 법률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 응소사업을 잘하는것은 행정기관의 법정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행정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인민법원을 협조하고, 답변과 증거제공 사업을 잘하며, 법에 따라 출정 응소 직책을 리행하고 인민법원의 개정 심리사업을 잘 협조하며 인민법원의 판결을 적극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