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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적립제 호적 정책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8.12일 07:39
북경시의 적립제 호적 관리 시행방법이 11일에 공식 발표되였다. 신청자는 북경시 거주증을 소유하고 있고 법정 퇴직 년령 이하이며, 북경에서 7년 혹은 7년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형사 범죄기록이 없는 네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 네가지 조건을 구비하면 적립식으로 북경 호적을 신청할수 있다. 관련 정책은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해당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밖에 “북경시 거주증 잠행조례 방법”도 발표되였다. 올해 10월 1일부터 북경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북경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외지 호적 인원은 북경에서 거주증을 신청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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