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고속철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향후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두차례 이상 피우다 걸리면 영구 탑승 금지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철도총공사는 지난 15일부터 '둥처조(动车组, 고속철도)'의 흡연 처벌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고속철 흡연처벌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르면 '둥처조'에 탑승한 승객이 고속철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규정된 벌금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철도부문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둥처조' 탑승이 영구 금지된다.
앞서 철도부문은 지난 2014년 1월 1일 '철도안전관리조례'를 발표하고 '둥처조'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소 500위안(8만5천원)에서 최대 2천위안(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정은 철도부문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것과 다를바 없다"며 "열차 내 금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다수 네티즌은 철도부문의 이같은 규정에 찬성하면서도 일부는 "2번 적발됐다고 영구 탑승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3년, 5년 등 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