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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男 발가벗기고 집단폭행 영상 확산 '헉~'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21일 14:50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쓰촨성(四川省)의 한 남성이 온라인에 개 학대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현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에 의해 나체로 끌려나와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분 가량의 영상에는 여러명의 남성이 한 민가에서 벌거벗은 남성을 끌어내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폭행 현장 주위에는 "국가가 애완동물보호법을 내놓길 촉구한다" 등 빨간색 현수막을 든 이들이 둘러 쌌으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폭행하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같은 영상은 동영상사이트 유쿠(优酷)에서만 게재된지 7시간만에 조회수가 20만회를 넘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청두시(成都市) 룽촨이구(龙泉驿区) 스링진(十陵镇)에서 발생한 것으로 2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청두 애완동물 휴양(成都宠物休闲)'이라는 단체대화방 개설자가 대화방에 동물 학대 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화방에는 적지 않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있었고 이를 본 일부 회원이 개설자로부터 동물 학대 증거를 확보한 후 단체 회원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다. 이후 회원 3명이 개설자와 집에서 동물을 학대하자는 빌미로 약속을 잡은 후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을 방문해 집단 폭행했다.

경찰은 현재 동물학대 협의로 폭행당한 남성을 붙잡아 학대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폭행을 가한 단체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인권과 동물의 권리간의 균형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체 회원들이 한 남성을 발가벗긴 상태로 집단폭행하고 이같은 영상은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죄가 성립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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