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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매춘녀와 다투다 집단폭행 당해 사망 "처벌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8.31일 14:34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40대 남성이 성매매를 하려다 매춘녀와 분쟁으로 인해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푸젠성(福建省)에서 발행되는 해협도시보(海峡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촨저우시(泉州市) 펑쩌구(丰泽区)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리(李)모 씨 사망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린(林)모 씨 등 주범 8명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최고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49세의 리 씨는 지난해 6월 28일 펑쩌구 윈구(云谷)공업구에 위치한 훙위안(宏源)호텔에서 접대부 덩(邓) 씨와 성매매를 하려는 중 다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덩 씨 가게주인 린(林) 씨와 그의 일행들은 호텔로 찾아갔다.

이들은 호텔 입구에서 리 씨를 맞닥뜨렸고 덩 씨가 벽돌로 리 씨의 등을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집단 폭행했다. 리 씨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쓰러진 리 씨를 무릎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 후 이들은 현장을 떠났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리 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리 씨는 대정맥 파열과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 끝에 린 씨 등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마샤지샵을 차리고 여러명의 여성을 고용해 시내 주요 호텔에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대는 하루 100위안(1만7천원)이었다.

법원은 린 씨의 행위가 고의상해 및 조직적 매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만위안(340만원)을 부과했다. 매춘녀 덩 씨에게는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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