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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돈이 나몰래 빠졌다,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9.22일 15:20
-법원: 은행 70%책임, 피해자 30% 책임을 져야

북경시 시민 류씨는 은행카드에서 1만1000여원을 “무카드인출” 당한후 해당 은행을 법에 기소했는데 일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은 은행측이 70%의 책임을, 류씨본인이 30%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류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다시 개정심리했는데 당일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예금주가 은행을 법에 기소한 리유

예금주 류씨가 “무카드인출” 당한 사건은 지난해 1월 28일에 발생한 일이다.류씨는 당시 청도에 외출해 있었고 신분증, 은행카드와 핸드폰은 당시 다 류씨의 손에 있었는데 “무카드인출” 당한 지점은 강서성 장주시의 한 인출기에서였다.

“무카드인출”은 반드시 인출인이 은행과 예약소통이 되여야 가능한데 류씨는 그 카드를 사용한지 9년되지만 해당 인출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다.

류씨는 은행에서 본인의 허가없이 무카드인출과 같은 안전우환이 존재하는 업무(기능)를 개통했고 착오적인 조작지령을 접수하였기에 본인의 은행카드내역이 도난당해 해당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여겨 은행에서 마땅히 손실 및 그 기간의 상응한 리식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은행을 기소했다.

은행이 배상을 거부한 리유

은행측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무카드인출”업무(기능)는 반드시 예금주가 온라인은행상 기본 등록 정보로 남긴 핸드폰번호로 은행고객서비스센터와 소통한후 조작이 가능한것이며 그 과정에 카드번호, 교역비번 등 해당 정보입력순서가 필수다.

은행측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사고 발생 당일 13시경에 은행은 류씨가 온라인은행상 등록해놓은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조작을 진행했으며 은행측은 해당 인출 전반 과정이 정상적이였고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은행측은 해당 사건에 가능하게 류씨의 전화번호가 복사당했거나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다면 통신운영상과 관련된다는 얘기다.“통신운영상은 은행에 진실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정보가 여실하지 않다면 은행측은 의무가 없고 또 진실여부를 식별하거나 감정할 능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측은 배상책임을 담당할 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은행측에 류씨의 카드번호, 비번 등 정보를 루설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증명할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류씨가 스스로 후과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은행 70%, 본인 30%의 책임 져야

법원은 은행측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무카드인출”기능을 개통해 놓은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업무는 확실이 안전우환이 있음에도 은행측은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또 류씨에 그 어떤 위험제시도 없이 카드에 직접 해당 업무를 개통했으니 은행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은행카드비번에 대해 그것은 오직 류씨본인이 보관해야 하느것이고 은행은 알수없다고 판단해 류씨는 비번루설책임이 있다고 인정, 하여 1심판결에서 은행이 안건 해당 총금액의70%에 해당되는 본금과 리식 8000여원을 류씨에게 배상해줄것을 판정했다.

고객: 본인 잘못은 없다

1심판결후 류씨는 상소를 제기했다. 일전 해당 안건은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했다. 류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긴 시간에 본인의 은행카드, 신분증과 핸드폰 번호는 잃어버린 적 없다. 예금고객의 의무를 잘 리행했다.”면서 류씨는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해 문제가 생기게 한것은 은행측임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기에 30%의 책임을 안게 한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고 조해를 동의하지 않았다.

은행은 계속하여 계좌번호와 관계되는 정보는 오직 고객만 장악하기에 은행에서 루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당일 안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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