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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사용권 연장 등 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30일 08:47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주택소유주의 거주용 토지사용권 연장 등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배포한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지침에서 재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무원은 지침에서 재산권이 장기간 존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용 토지 사용기한이 처음 만료된 후 사용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정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사야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토지사용 기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산권 분쟁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1990년 발표한 '도시지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잠행규칙'에 따르면 거주용 토지사용권 기한은 70년이지만, 일부 도시는 토지사용권을 최소 20년씩 쪼개 팔아 일부 계약이 최근 만기 도래했다.

  국무원은 지침에서 영업정지나 자산동결이 될 기업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법 위반한 기업의 재산 처리 개선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무원은 경제적 분쟁과 경제 범죄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합병에 관련된 민간 기업이 일으킨 분쟁이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악의적으로 국가 자산을 취득하려는 시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각 정부 부처는 지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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