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이 일심 피곤인 섭수빈의 고의 살인, 녀성 강간 재심안에 대해 일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혐의를 선고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일심 피고인 섭수빈에게 이미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선고했다.
부분적 인대대표와 정협위원, 전문가와 학자, 법관, 검찰관, 공안경찰, 변호사, 대학교 사생, 대중, 언론인 등 120여명이 공개 판결을 방청했다.
판결이 선고된후 합의법정은 상소인과 상소 대리인, 최고인민검찰원 등 공개 판결에 참가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판결서를 전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국가 차원의 배상, 사법 구조, 책임추궁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