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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관성구법원, 법정을 촌민위원회에 ‘옮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26일 12:49
최근 장춘시 관성구 란가진 광녕촌 촌민위원회 마당에 법정이 옮겨져왔다. 책걸상은 소송 구조에 따라 배치되였고 재판석은 중간에 위치해있다. 원고석과 피고석은 량쪽으로 나뉘여있고 장엄한 국장이 재판석 웃쪽에 걸려있다. 재판 현장은 간단하지만 아주 정중하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법정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됨을 선포합니다…”법관의 명령에 따라 법정 심판이 시작되자 주위 관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법정 심판의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날 심리하는 것은 토지 임대 경영권 분쟁이다. 법관은 쌍방 당사자를 질서있게 조직하여 법정 조사, 증거제시와 대질 신문(举证质证), 법정 변론 등을 진행했다. 쌍방은 쟁의 초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법에 따라 소송 참여자의 각종 소송 권리를 보장했다.

법정 심판은 두시간 넘게 지속되였고 심판 절차는 엄격하고 규범있게 진행되였으며 민사 재판의 공평, 공정함이 충분히 전시되였고 촌민들은 방청석에서 낮은 소리로 서로 의견을 교류했다.

“지금 휴정을 선포합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법정 심판은 결속되였다. 이어 법관은 다시 한번 쌍방 당사자에게 법률조항을 해석해 주고 도리를 설명해 주면서 촌민들이 제기하는 농촌 토지 임대 등 법률 문제를 인내심있게 해답해주었다.

이번에 취한 법률 하향, 촌에서 법정 개정하는 순회 재판 방식은 토지 징수 보상과 토지 류전 등 문제의 보편성을 고려했고 모순 분쟁의 현지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며 촌민들의 법치 관념을 강화하였고 ‘소송이 없는 촌’건설을 추진했다. 앞으로 관성구법원은 순회재판과 법 보급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법 공신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관할구의 조화롭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사법 써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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