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군사위원회 판공청은 일전에 “군사훈련제도 규정을 위반한 28건 문제에 관한 통보”를 발부하고 관련 단위를 엄숙히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통보는 각 군병종과 관련 부문에서는 책임단위와 인원들의 책임을 추궁할때 엄중규률위반 행위는 규률검사부문에 넘겨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군사위원회 훈련관리부는 전군의 12개 큰 항목군사연습활동과 31개 군이상 부대, 19개 대학 등 3개 부류로 나누어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군사훈련제도 규정을 어긴 28건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여기에는 당위원회에서 상의된 제도를 관철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병력을 출동하여 연습하지 않으며 대학교의 교학지휘 집행규정이 엄하지 못한 등 면이 망라되였다.
다음단계 군사훈련 감찰사업은 전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중점을 두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반포한 “실전화 군사훈련 강화 잠정 규정”관철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규률감독기능을 진일보 강화하고 책임추궁을 엄숙히 하며 전군 실전화 군사훈련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