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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사업단위 정규직원 재직시 3년간 리직창업 가능

[기타] | 발행시간: 2017.01.09일 11:41
창업 3년간 인사관계 보류할수 있어



일전 심양시는《심양시 사업단위일군 리직창업실시방법(沈阳市事业单位工作人员离岗创业实施办法)》(아래 실시방법)을 하달하였다, 실시방법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전 시 사업단위의 정규직원들은 3년간 사업터를 떠나 창업할수 있으며 이 기간 원 단위에서는 창업인원의 인사관계를 보류하며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리기금을 원래대로 지급한다.

실시방법은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퇴직기한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심양시 각급 기구의 편제부서관리범위내에 있는 각종 사업단위의 정규직원들은 모두 리직창업할수 있는 인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리직창업기간 원 단위에서는 리직창업인원의 로임발급을 정지하고 인사관계를 보류한다. 또한 이들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금과 주택적리기금에 대해 단위에서는 동급 재직인원과 똑같게 정책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납부(개인이 납부하는 부분은 리퇴직인원이 자부담한다)해줘야 하며 근무년한을 련속적으로 계산해주고 직함평정, 직무등급의 승격 권리를 향유하는 권리를 향수하게 해야 한다.

사업단위의 리직창업인원을 채용하는 단위들에서는 이들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상응한 산재보험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리직창업기간 창업인원들의 인사관계는 원 단위에서 책임지고 보류하며 기타 인원들과 동등하게 직함평정, 직무등급의 승격 등 방면의 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리직창업인원들이 창업기한이 만료되여 다시 원 단위에 돌아와 사업 혹은 사직창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한달전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 단위에 돌아와 사업할것을 신청한 리직창업인원에 대해 원 단위에서는 제때에 창업인원의 리직기간의 상황에 대해 심사한후 복귀수속을 해주고 초빙계약과 각종 대우를 회복해주며 창업기간의 사업년한을 계산해주어야 한다. 사직창업을 요구하는 리직창업인원 혹은 3년간의 창업기한이 만료되였지만 규정대로 리직창업 결속 수속을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원 단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지의 인사관계를 종료하고 사회보험 및 인사서류의 이전수속을 제때에 취급해야 한다.

출처 료심석간, 편역 김향숙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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