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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 일군 처분규정' 인쇄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11.27일 11:22
인력자원사회보장부사이트의 11월 24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후의 '사업단위 일군 처분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일군 처분사업의 기본원칙, 처분 종류와 적용,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위반 행위 및 적용하는 처분, 처분 권한과 절차, 재심사와 불복사항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리고 사업단위 규률규칙, 사업단위 일군의 행위규범화, 사업단위 및 그 일군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 보장을 위해 제도보장을 제공했다.

'규정'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요구를 관철하여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공정, 공평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했다. '규정'은 처분 종류와 적용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일군에게 적용하는 '정무처분법'에서 규정한 6가지 처분종류(경고, 과실기록, 중대과실기록, 강등, 철직, 해고); 사업단위 중 기타 인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네가지 처분종류(경고, 과실기록, 일터등급 강등, 해고)를 계속 적용한다.

'규정'에서는 사업단위 일군의 정치규률 위반, 조직인사규률 위반, 사업규률 위반, 렴결종업규률 위반, 재정규률 위반, 직업도덕위반, 사회공덕 위반 등 7가지 방면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데 대해 명확히 했고 경위의 경중에 근거해 상응한 적용 처분종류를 명확히 했는바 보다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고 간부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강화하며 경상적 감독을 강화하는 요구를 체현했다. '규정'은 처분 권한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처분사업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도록 확보했다. 처분 받는 인원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은 전문적으로 장을 설치하여 재심사, 불복사항의 구제경로를 규정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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