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와 국가개혁 및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주택 및 건설부 등 부문에서는 일전에 공동으로 "국유토지 유상사용범위에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투자융자 체제개혁의 요구에 적응하여 사용 획분할수있는 토지의 관련 공중봉사항목에 획분의 방식으로 토지를 떼여주는 외에 자원적인 전제하에 양여 임대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것을 권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개혁 요구에 적응하여 사업단위 등이 기업체제로 개변되면서 원래 획분한 건설용지를 사용할 경우 원래 획분한 방법대로 계속 사용할수 있고 유상사용방식에 따라 토지자원을 처리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한 국유토지개발리용과 공급관리를 엄격히 했다.
국가관련 법률과 법규 계획에서 개발을 금지한 구역은 그 어떤 명의나 방식으로든 국유토지를 공급하는것을 엄금한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먼저 임대하고 후에 양여하며 임대와 양여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