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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초읽기 알고 보니 경기도의회, 철(?)없는 조례 탓

[기타] | 발행시간: 2012.06.30일 12:05

경기도의회가 자가용 화물차 무허가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카파라치)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택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경기도와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가 상정한 카파라치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7일 경기도의회는 제268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택배업계는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 대해 택배 집하와 배송 거부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카파라치제도는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미등록 차량 기사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자가용 택배차량 중 경기도내에서 운영되는 자가용 화물차는 23%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런데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조례를 상정했고, 본회의에서도 진지한 고민 없이 조례를 제정했다. 결국, 연간 13억여 개에 이르는 택배서비스가 경기도의회 조례 통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된 셈이다.

수원 시민 A(32·여)씨는 "아기 분유, 기저귀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택배를 통해 받아 쓰고 있다"며 "생활의 일부분인 택배서비스가 카파라치제라는 황당한 조례로 마비될 수도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면 전국 배송 네트워크가 일시에 무너져 전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단속을 중단하고, 당장 김문수 도지사가 조례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 공포이후 각 시군구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포상금 역시 별도 예산이 없어 당장 시행은 무리”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행을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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