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10월 31일 북경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부정당 경쟁법 수정초안과 표준화법 수정초안,공공도서관법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법률위원회는, 상술한 법률초안은 이미 성숙됐다고 인정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전자상무법 초안 수정상황과 농촌토지 도급법 수정안 초안, 선박 톤세법 초안, 회계법 등 11부 법률 수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국가를 모욕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국가법 관련규정사이의 접목을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형법수정안 초안을 심의할데 대한 의안을 제출했다.
회의는, 전국 각지의 국가 감찰체제 개혁시점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결정초안 설명을 청취했다. 관련 초안은, “관리 권한에 따라 감찰위원회가 본 지역의 공권력 행사대상에 대해 법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결정초안은 감독과 조사, 처리 등 감찰위원회 직책과 처리 가능한 관련조치를 규정했다. 결정초안은 행정감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조목의 잠시적 조정과 중지에 대해 규정했다.
회의는 무장경찰부대 개혁기간 관련 법률규정을 잠시 조정할데 대한 결정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