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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비용 환불시 수수료 지불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1.10일 08:59
 (흑룡강신문=하얼빈)위챗 공식경로를 통해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모든 사용자들의 일인당 매달 루계 환불액이 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0.1%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소 0.1원을 징수하며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수수료를 징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챗지불 비용납부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일인당 매달 루계 환불액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속비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 신분증번호아래 여러개 위챗등록자는 매달 5000원의 무료액수를 향수할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금액환불을 해주는 사용자는 자신의 무료액수를 점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무료액수를 점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챗지불팀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속비 감면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매사람마다 매달 루계 환불금액이 20000원이내에 있으면 수속비는 전부 감면된다고 밝혔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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