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부청장 왕숙영(중간사람)
“길림성에서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원래의 11일에서 3일내로 압축하였으며 제일 짧게는 28분만에 기업이 설립되였다. 길림성은 이미 전국에서 기업설립 시간이 제일 짧은 성으로 되였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부청장 왕숙영(王淑英)은 1월 28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 소식발표회에서 이같이 파격적인 소개를 하여 장내를 놀래웠다.
왕숙영의 소개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우리 성의 시장주체 호수는 225.47만호, 동시기대비 8.49% 장성했다. 그중 기업이 43.76만호, 개체공상호가 172.77만호, 농민전업합작사가 8.94만호로서 각기 동시기대비 14.12%, 7,31%와 5.54% 장성했다.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 소식발표회장
우리 성 각지의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심사비준의 간편화를 추동하고 기구를 간소화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었다. 시장주체 진입허가 e창구개통시스템을 개발건설한 결과 짧은 기업설립 시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금융기구와 적극적으로 합작하였는바 현재 건설은행의 부분 영업소들에서도 기업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미 18개 국가에서 길림성e창구개통시스템을 통해 기업등록 업무를 처리한 신청자가 있는데 성내와 타지방, 근처에서의 처리를 실현했다.
또한 감독관리가 더욱 강해졌고 감독관리를 혁신하여 공평과 질서를 관리해냈다. ‘2무작위(随意), 1공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검사대상과 검사일군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검사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했다. 전 성의 3150개 행정부문에서는 무작위 추출검사를 9645차 진행, 도합 각종 시장주체 15.9만호를 검사, 검사결과를 100% 공개했다.
이외《길림성시장감독관리위법행위검거장려잠행방법》을 제정, 출범하였는데 시장감독관리 령역의 위법행위를 검거하면 최고로 100만원을 장려한다. 이는 전국에서 현재 시장감독관리령역에서 장려금액이 제일 높고 보급범위가 제일 넓은 검거장려방법으로서 사회에서 공동히 단속하는 짙은 분위기를 진일보로 형성하였다. 여러 부문 지식재산권 검거고소안건 이송처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일보로 강화한다.
봉사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최적화한 봉사로 편리와 품질을 만든다. 우리 성의 개인과 기업이 일처리시 ‘한번만 뛰는’ 지방표준을 제정, 발표하여 전자영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다구역, 다령역, 다업종의 호상인증 응용을 실현한다. 절강성 등 관련 합작단위와 기업등록 쾌속반응 통로를 건립하고 다른 성으로 기업을 이주하는데 편리를 제공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