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사이트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공중앙, 국무원〈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교외 양성 부담을 가일층 줄일 데 관한 의견〉을 관철, 락실하기 위해 교외 양성을 정리, 다스릴 데 관한 길림성 당위, 정부의 요구에 따라 8월 26일부터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교외 양성 광고를 엄격히 검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각 주류 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의 각종 광고판과 인터넷 플래트홈 등에 교외 양성 광고를 올리지 못하고 방송하지도 못한다.
2. 각종 양성 성과를 확대하는 것을 엄금하며 공중들의 교육 관념을 잘못 인도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법규를 어긴 교외 양성 광고 행위를 엄금한다.
3. 중소학교, 유치원내에서 상업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한다.
4. 중소학교와 유치원의 교재, 보조자료, 련습책, 문구, 교수용 도구, 교복, 학교 뻐스 등을 리용해 광고를 발포하지 못하며 혹은 변상적으로 광고를 발포하지 못한다.
5. 3세부터 6세 학령전 어린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양성 광고를 발포하지 못한다. 학전반, 유치원 학교 련결반(幼小衔接班), 사유훈련반 등 명의로 학령전 어린이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학과류(외국어포함) 양성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발포해서는 안된다.
6. 교외 교육양성기구는 규칙을 어긴 각종 광고를 제거해야 하며 학과류 관련 모집 광고, 요강 등을 더는 발급하지 못한다.
시장감독관리 신고 전화 12315, 법을 어긴 교외 양성 광고 선색을 제공 받았을 경우 조사를 거쳐 확실하면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엄숙하게 처리한다.
/ 출처: 중국길림넷,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