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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일대일로’건설 관련 사례 발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10:00
북경 2월 2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서준):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21번째 총 6건의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는데 모두 ‘일대일로’건설과 관련된 사례들이다. 주요하게 국제화물매매계약분규, 해상화물운송계약분규, 보증서사기분규, 해난구조계약분규, 신용증개설분규,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신청설립분규 등 문제들이다.

최고인민법원 민사4정 부정장 왕숙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도성사례는 ‘일대일로’건설과 관련된 외사관련 상사, 해사심판사업에서 지도수요가 비교적 강한 심판령역으로 쟁의가 있는 법률문제 혹은 새로운 류형의 사건에 대한 재판규칙에 응답한 것으로 광범한 외사관련 상사, 해사법관에게 류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심판표준과 심판방법을 제공해주었을 뿐더러 사회대중들이 비교적 분명한 법률예기를 얻도록 도와주어 우리 나라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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