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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매체, 중국 외상 투자법 주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13일 08:45
  (흑룡강신문=하얼빈)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가 3월 10일 대표단 전원회의와 분조회의를 열고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했다.

  중국 여러 분야의 중요 협력동반자로서 러시아는 "외상 투자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 매체는 론평에서, 이 법률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신속히 발전하는데 유조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통신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허가와 진입 촉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 등 면에서 기본 규칙을 제정해 외자기업을 위해 개방적이고도 투명하며 평등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려는데 “외상 투자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은 외국투자를 규범화할데 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갈수록 더 개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태를 보이고 뿐만아니라 외국기업인들이 제출한 국가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립지”는, “외상 투자법”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외국정부 관원과 상업인사들의 건의를 고려한 결과라고 인정했다. 이를테면 초안 제22조는 외국인 투자자 투자과정에서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측이 공평 원칙에 따라 평등한 협상을 거쳐 확정하며 행정기관과 기타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리용해 기술을 강제로 양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내 외국 상인 대표들은 찬성을 표하고 앞으로 더 명확한 세칙이 제정되기를 기대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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