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에 중공중앙판공청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규정”과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이 규정을 참답게 집행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이 규정은 2019년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직급이란?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직급이란 공무원등급서렬로서 령도직무와 병행하는 진급통로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능력, 자격과 기여를 구현하고 로임, 주택, 의료등 대우를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되지만 령도적직책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령도직무를 담임하거나 직무승진할수 있다. 령도직무를 담임한 공무원은 령도직책을 리행하고 비령도직에 있는 직급공무원은 예속관계에 따라 링도의 지휘를 받고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령도직무획분
령도직무체계:
- 국가급
- 부국가급
- 성부급정직
- 성부급부직
- 청국급정직
- 청국급부직
- 현처급정직
- 현처급부직
- 향과급정직
- 향과급부직
직급체계획분
직급쳬계는 종합관리류, 전업기술류, 행정집법류를 비롯해 공무원직급분류방식에 따라 설정되였다.
종합관리류 공무원직급체계:
- 1급순시원, 2급순시원
-1급조사연구원, 2급조사연구원, 3급조사연구원, 4급조사연구원
- 1급주임과원, 2급주임과원, 3급주임과원, 4급주임과원
- 1급과원, 2급과원
종합관리류이외 기타 직위류별공무원직급체계는 별도로 규정한다.
직급대응급별
종합관리류 공무원직급대응 급별:
- 1급순시원: 13급에서 8급까지;
- 2급순시원: 15급에서 10급까지;
- 1급조사연구원: 17급에서 11급까지;
- 2급조사연구원: 18급에서 12급까지;
- 3급조사연구원: 19급에서 13급까지;
- 4급조사연구원: 20급에서 14급까지;
- 1급주임과원: 21급에서 15급까지;
- 2급주임과원: 22급에서 16급까지;
- 3급주임과원: 23급에서 17급까지;
- 4급주임과원: 24급에서 18급까지;
- 1급과원: 26급에서 18급까지;
- 2급과원: 27급에서 19급까지.
령도직무대응직급
청국급이하 령도직무에 대응된 종합관리류 공무원의 최저직급:
- 청국급정직: 1급순시원;
- 정국급부직: 2급순시원;
- 현처급정직: 2급조사연구원;
- 현처급부직: 4급조사연구원;
- 향과급정직: 2급주임과원;
- 향과급부직: 4급주임과원.
직급확정
비령도직무공무원 최초직급은 해당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새로 채용한 공무원은 해당규정에 따라 1급주임과원이하 또는 이 차원에 해당되는 직급으로 배정한다.
국유기업소와 사업단위, 인민단체, 군중단체에 전임한 인원은 공무원전임관련규정에 따라 원직무와 전임단위, 사업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후 직급을 배정한다.
기관에서 인수한 군인전업간부는 국가 전업군인배치관련규정에 따라 직급을 배정한다.
공무원의 직급승진 기본자격
직급승진하는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기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급순시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4년이상 청국급 부직 또는 2급순시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순시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4년이상 1급조사연구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1급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3년이상 현처급정직 또는 3년이상의 2급조사연구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의 3급조사연구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급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현처급부직 또는 2년이상 4급조사연구원으로 사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4급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 1급 주임과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 1급주임과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 향과급정직 또는 2년이상 2급주임과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주임과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 주임과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3급과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 향과급부직 또는 4급주임과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 1급과원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2년이상 2급과원 사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직급직무수내에서 점차 승진해야 한다. 직급승진이 최저임직년한이 되지 않을 경우 승진시키는 한편 년공서렬의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 진급관련 공무원은 임직 년한년도고찰에서 합격이상등급에 도달해야 하고 년도고찰에서 우수로 평의될 경우 임직년한을 반년 단축시킨다. 년도고찰에서 기본합격을 평의되였거나 합격등급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를 승진임직년한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직급과 대우
공무원은 그의 직급에 따라 상응한 로임을 받고 소재지(부문)에서 직무에 대응되는 주택, 의료, 교통보조, 사회보험등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령도직무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고수입적용원칙에 따라 해당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공무원은 직급승진을 인해 일터와 령도지휘관계가 개변되지 않고 상응한 직무차원의 정치적대우와 로임대우를 향수하지 못한다.
공무로 인한 교통비, 주숙비표준과 사무실표준등 대우는 직급과 접속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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