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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첫번째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02일 00:00
4월1일부터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률인하, 전국적으로 출입경증건 통일취급, 중소학교, 유치원해당책임자와 학생들의 합동식사, 전동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등 새로운 법률과 법규들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하향조절, 자동차와 휘발유가격 하락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해당정책공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제조업을 비롯한 업종의 부가가치세률을 16%로부터 13%로 하향조절하게 된다. 한편 교통수송업과 체신업, 건축업, 부동산, 기초전신봉사와 농산물등에 대한 세률을 10%로부터 9%로 하향조절 한다. 현재 자동차업종들에서는 이미 가격을 하향조절하고 있다. 4월1일 령시부터 국내 휘발유, 디젤유의 최고소매가격이 톤당 각기 225원, 200원 인하된다.

전기료금과 천연가스인수가격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9일 “전력망기업소 부가가치세조절을 통해 일반 공상업기업소전기료금을 상응하게 인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전력망기업소 부가가치세세률을 16%로부터 13%ㅀ 하향조절한 후 성급전력망기업소들은 세금을 포함한 송전배전전기료금수준 인하공간을 전부 일반공상업기업소의 전기료금에 돌리게 된다. 이 규정은 2019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공상업기업소의 전기료금을 하향조절하게 되면 공업기업소뿐만 아니라 상업기업소들도 그 혜택을 향수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천만여개의 전자상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6만여명의 소비자가 있다. 24시간동안 계속 영업하는 전자상가들은 컴퓨터의 전기료금이 엄청나다. 전기료금을 인하하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차려질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추진할수 있다.

성계를 초월한 쳔연가스도관수송가격과 천연가스인수가격 조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4월1일부터 중국석유회사 북경천연가스도관유한회사를 비롯한 13개 성사이의 관도수송기업소 도관수송가격을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각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률조절과 결부해 성(자치구, 직할시)단거리 천연가스도관수송가격을 다그쳐 조절하고 부가가치세개혁을 통해 획득한 리익을 전부 사용호들에게 양도하게 된다.

천연가스인수가격은 천연가스공급상들이 각지 연료회사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이다. “도매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민용가스가격도 하락공간이 생기게 된다.

일반 려권, 향항오문동포래왕통행증, 대만동포래왕통행증 전국적으로 통일취급

4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일반려권과 향항오문동포래왕통행증, 대만동포래왕통행증을 비롯한 출입경증건을 전국적으로 통일취급한다. 내지주민들은 전국의 임의 출입경관리창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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