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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실시되는 조기퇴직제도, 나는 몇살에 퇴직할수 있을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02일 00:00
2019년 6월 1일부터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 공무원법의 하이라이트는 근무기간 30년이 되면 조기퇴직을 신청할 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일선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기퇴직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



“조기퇴직”이 도래 공무원은 대변혁을 맞이해

이번 공무원법 개정의 하이라이트중 하나로 조기퇴직이 화제다.

공무원법 제9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근무기간이 만 30년인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가가 정한 정년과의 차이가 5년 미만이고 근무년수가 20년을 채운 경우.

(3) 국가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할 수 있는 다른 경우. 이 경우 보통 특수직 공무원이 해당되며 특수한 근무조건 때문에 당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기퇴직을 허용한다.

기업 근로자 조기퇴직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기업 근로자도 조기퇴직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무원의 《로동자의 퇴직, 은퇴에 관한 잠정방법》과 《로약자 간부의 안치에 관한 잠정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퇴직을 처리할 수 있다.

(1) 갱내, 고공, 고온, 중로동 및 기타 건강유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남성 만 55세, 녀성 만 45세, 련속 근무년한 또는 근속년수가 10년에 도달할 경우.

(2) 남성은 만 50세, 녀성은 만 45세, 근무년한 또는 근속년수 10년에 도달하고 병원에서 증명하고 근로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

(3) 공상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작업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병원에서 증명(공인은 동시에 로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한 경우.

《공상보험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는 근로 재해로 인해 1급에서 4급까지 장애판정을 받았을 경우 로동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직장에서 퇴직할수 있으며 월별 장애수당을 받는다.

(2) 산재근로자는 정년퇴직수속을 마친후 장애급여를 지급중지하고 기본 양로보험 혜택을 받는다.

(3) 기본 양로보험금이 장애급여보다 낮은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조기퇴직에는 이런 몇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내퇴, 사직, 병퇴, 특수공종 퇴직 등 기업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포함된다.

내퇴

내퇴의 전칭은 “내부퇴양” 또는 “내퇴내양” 또는 “리직퇴양”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 진정으로 퇴직수속을 밟은 것은 아니며, 단지 직장내에서만 시행되는 일종의 퇴직대우에 가까운 방법이다.

내퇴 후 사회보험은 종료되지 않는다

내퇴자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달 직장에서 일정액의 내퇴비를 받을수 있다. 내퇴자의 사회보험은 종료처리되지 않고 정년퇴직수속을 할때까지 직장에서 사회보험센터에 계속 납부해야 한다.

내퇴에도 일정한 년령기준이 있어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내퇴에 대해 일정한 년령기준(예를 들어 정년 5년 이내 등)를 설정한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로동관계는 유지하되 근무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국유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으나 정년은 채우지 못한 일부 고참 근로자에 대한 과도적 처방이다.

정년 5년 미만이면 처리가능해

법정 퇴직년령 5년이내에 도달했으며 본인이 신청하고 기업에서 승인하면 사내 퇴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직(退职)

사직은 근로자가 병 또는 근무이외 부상으로 감식을 거쳐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병퇴를 하기에는 년령이 부족하여 일터에서 물러날수 밖에 없을 경우 사회보험부문의 승인을 거쳐 사직처리를 밟을수 있다. 사직후 달마다 받는 비용은 퇴직금이나 사직금이라 부르지 않고 사직생활비라고 부른다.

국유, 공사합영기업, 사업단위와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로동자, 직원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직처리가 가능하다.

신체가 허약하여 더이상 원직에 종사할수 없음을 로동감정위원회나 의사가 증명하였으며 원 단위와 기업, 기관에서 대신 맡길만한 가벼운 일자리가 없는 동시에 퇴직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을 신청하고 이로 직장의 생산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근속 년수가 3년 미만이고, 병 또는 근무이외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기간이 만 1년이 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원래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어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병퇴

병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관련조례에 의하면, 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련속근무년한이 만 10년에 달해야 병퇴를 신청할수 있다. 남성은 년령 50세, 녀성은 만 45세 이상이여야 하며 병원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직과 병퇴의 주요 차이점은 병퇴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 직종 퇴직

특수공종퇴직은 정년퇴직보다 5년 앞당길 수 있으며 다른것은 정년퇴직과 동일하다.

특수직종 조기퇴직은 남성은 만55세, 녀성 간부는 만 50세, 녀성 근로자는 만 45세, 납부년한 만 15년으로 국가 특수직종 목록의 범위안에서 년한이 도달해야 한다.

유독유해 만 8년 이상(8년 포함)

고온갱내 만 9년 이상(9년 포함)

고공중로동 만10년 이상 (10년 포함)

섭씨 0도 이하의 랭동창고, 생산현장 등 저온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갱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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