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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련의 새 세금감면 비용인하 조치 확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08일 00:00
얼마전에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일련의 새로운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조치를 확정해 기업과 군중들의 부담을 더한층 줄여주었다.

정책 실시후 기업과 군중을 위해 년간 3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올 7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비용을 감면하고 특허신청비용 인하범위를 확대하며 일반 개인려권과 부분적 상표등록 등의 수금 표준을 낮춤과 아울러 그 인하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지었다.

이를테면, 주차장 등 소유권 등록비용을 기존의 건당 550원에서 8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상표 갱신등록 수수료를 기존의 천원에서 5백원으로 줄이며 국가 중점 수리공사 건설기금과 민항발전기금 징수표준을 반으로 낮추고 2024년말에 이르러 문화사업 건설비용을 감면하여 징수하게 된다.

한편 기업과 교육기관 융합 시점단위의 직업교육 발전 투자가 조건에 부합되면 투자액의 30%를 기준으로 교육비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이동 모바일 데이터와 중소기업 광대역의 년간 료금을 천8백억원 인하하고 일반 공상업 평균 전기 료금을 낮추기로 하였다.

상술한 조치들은 사회보험료를 낮춘후 행정사업성 수금에 대한 추가 인하 조치로서 관련 조치들이 실시되면 기업과 대중을 위해 년간 3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

이밖에 4월 9일부터 개인 국내 반입 수화물과 우편물에 대해 우편세금 세률을 낮추게 된다. 그중 식품과 약품의 입경세률은 기존의 15%에서 13%로 낮추고 방직품과 전기 제품의 세률은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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