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과업” 관련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도시에서 취직한 농업 이전 인구의 입적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속하여 호적제도 개혁 강도를 높이고 도시 상주인구 100만명 이하인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입적 제한 취소를 토대로 도시 상주인구 100만에서 300만인 2급 대도시의 입적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에서 500만인 1급 대도시는 입적 조건을 전면 완화, 개방하고 중점 군체의 입적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초대형, 특대 도시는 점수 루적식 입적정책을 조정 완비화하고 입적 규모를 대폭 증가하며 점수루적 항목을 간소화하고 사회보험금 납무 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상주인구 기본공공봉사 전반 보급을 추진할 것을 제출했다. 미입적 상주인구에 대해 본인 의지에 따라 거주증을 전부 발급하고 각 지역에서 거주증 부대 공공봉사와 편의항목을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격려해야 한다.